소장자를 위한 저작권·공유 안내
이 안내는 소장 경험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. 법무 검토 전 일반 안내 초안이며, 저작권·이용 안내 및 이용약관과 함께 읽어 주세요.
희소성과 시장 가치
한정 에디션의 희소성과 그에 따른 시장 가치는 많은 소장자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. 다만 무단 복제·무단 공유·상업적 재이용은 그 인상을 희석하고, 작가·플랫폼이 정한 이용 범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. 공개 채널에서는 워터마크·저해상 파생 이미지를 쓰고, 원본·고해상 파일은 OPUS가 제공하는 경로(예: 마이페이지, 인증된 스마트폰·태블릿 모바일 웹의 허용된 감상 화면) 안에서만 감상하는 것이 기록과 신뢰를 함께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
고해상 감상 기기 범위
OPUS가 제공하는 인증된 고해상·타일 감상은 스마트폰·태블릿의 모바일 웹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인쇄물로의 출력이나 대형 외부 모니터·TV·프로젝터 등을 염두에 둔 재생·출력은 서비스가 맡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, 해당 용도로 무단 복제·전송하는 행위는 여전히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권장하는 이용 / 피하는 이용
| 권장 (DO) | 피하기 (DON'T) |
|---|---|
| SNS·블로그 등 공개에는 워터마크·저해상 스크린샷 등 안전한 파생만 사용 | 서비스 밖으로 원본·고해상 파일을 무단 배포·재호스팅 |
| OPUS 마이페이지와 약관에 따른 기능으로 감상·소장 기록 확인 |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, 출처·에디션 표시 왜곡 |
| 인증된 스마트폰·태블릿 모바일 웹에서 허용된 고해상 감상 | 인쇄·대형 모니터·TV 등으로의 무단 출력·공중송신 |
| 침해 발견 시 admin@opus-store.com 으로 신고·문의 | 타인의 저작물을 내 것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|
법적 맥락 (대한민국)
무단 복제·배포·공중송신 등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에 따라 민사상 침해금지·손해배상, 형사처벌 규정 등 강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적용 여부는 사안·관할에 따라 달라지며, 본 문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OPUS가 당사자 대리로 집행·소송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
The Chronicle·인증서와의 관계
The Chronicle과 에디션 인증서는 감상·소장·출처를 보여 주는 기록을 돕습니다. 그 자체가 타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으며, 저작권·이용 범위는 작가·약관·저작권 안내가 우선합니다.